서울시, 시민의 억울한 대부중개수수료 요구 근절키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시민고객들이 대부중개업체를 이용시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전액반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이 급한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신종수법으로 상조회사에 강제가입케 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최근 서울시가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 례 1’

- ’10.02월 도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0대 초반, 여)는 A업체가 6백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H상조에 가입 할 것을요구하여, 144만원을 상조가입비로 송금.

- 김모씨는 ’10.3.16.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에 상기사항의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김모씨에게 대출을 해준 S업체 등 3곳의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를 파악 후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불 법임을 설명하고 A업체에게 김모씨가 상조가입비 명목으로 기 지급한 대부중개 수수료 144만원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였음

‘ 사 례 2’

- ’10.2월 지방(거창, 부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씨 등 2명(20대 후반, 남)은 2곳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부받으면서 대부중개업체에게 30만원, 20만원등 총 50만원을 대부중개수수료로 지급

- ’10.3.19.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에 상기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B업체 등 2곳의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를 파악 후 대부 중개업체에게 정모씨등 2명이 기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 50만원 전액을 반환토 록 조치하였음.

-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중개업체 두곳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하였음.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부중개업체의 편법 대부중개수수료 편취행위는 대부업법규정을 벗어난 불법이므로, 시민고객들께서 주의 할 것을 당부하고, 피해사례발생시 즉각 서울시, 자치구 및 해당 기관 피해신고안내전화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시민고객들이 주의해야 할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에 회원가입 및 상조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상조회사에서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행위

대부업체에게 대부를 알선해 주고 대부업체에서 대부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6~8%)를 지급받고 대부신청자에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불특정다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편취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한편, 서울시는 일부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및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 이자율초과 징수 및 계약서 날인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업무는 금년 1월1일부터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을 대부업체 등록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2회(상,하반기) 25개 자치구별로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의 이자율초과징수, 불법채권추심행위 및 중개수수료이중수취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및 안내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 120 다산콜센터
- 대부업체 영업장소재지 관할 구청
◎ 금융감독원
-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02-3145-8530(FAX 02-3145-8539)
◎ 개별 금융협회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피해신고센터) : 02-3487-5800(FAX 02-3487-5757)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이회승
2171-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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