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아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
-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하고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불공정행위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입찰 제한
- ‘직불제’ 전면 도입, 시 발주 공사 대금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
서울시는 건설 공사와 관련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 서민들이 이로 인한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며‘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6일(화) 발표했다.
경제구조상 건설 산업은 GDP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의 공사현장에 수십 개의 건설업체와 수천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고질적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근절해 공사대금 적기에 지급되도록>
시는 이번 대책의 6대 목표를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행정분야 청렴도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해 공사대금이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지급되고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선4기 이후 하도급대금직접지불제 확대, 통합건설알림이시스템 도입 운영,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공개와 공공관리제 도입,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 도입 등 건설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개선에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민원접수 결과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6개월까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하고,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감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도 설치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화 신고접수를 받고, 일단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선 철저한 실사 조사를 통해 비위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신고 내용을 조사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포상제도 운영한다.
서울시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불공정행위 업체 일정기간 공사 입찰 제한, 가담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이러한 하도급 관리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중계약 및 불법 하도급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울시 관련 공사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엔 30일 이내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이 하도급 업체를 추천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원도급사의 시공 감독 및 협의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이와 관련한 부도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주처의 하도급업체 추천도 절대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서울시 조직에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하도급에 대해서도 도입,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사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고,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직불제’ 전면 도입, 시 발주 공사 대금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
무엇보다 서울시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51%까지 끌어올린 직불비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전 기관이 나서겠다(사업소 100% 달성완료)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원도급사 계약시 하도급계약을 동시 체결토록 유도하여 선금지급 단계에서도 직불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상 원도급사는 공사대금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서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선금을 미지급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선금포기각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엔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의에 의한 강제적 선금포기를 근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서울시에서 주관, 100%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사의 원활한 자금흐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의 현금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하도급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로 저가하도급 근절, 실질적 공사비 보장>
저가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 부도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각종 편법행위까지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도입,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실질적인 공사비 보장이 이루어지고 실제 공사를 한 업체와 근로자가 일을 한만큼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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