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은행(은행장 沈 勳 www.pusanbank.co.kr)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관련 업무 무료대행 서비스를 5월 말일까지 실시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납부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며,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부산은행 VIP클럽(부산시 진구 부전동 소재)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 VIP클럽은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상주하여 상속, 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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