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일반인들과 조정위원장 및 위원 20인, 그리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김종희 원장 그리고 산자부 관계관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2000년 4월 12일에 설립된 후 5년 동안 4,000여건의 조정사건을 접수 받아 이중 1,700건을 알선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350여건의 조정을 진행하는 등 전자거래에서 많은 분쟁해결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금년에만 현재까지 이미 500여건의 조정신청을 접수받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부터 국내 최초로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을 시도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 자동상담시스템”은 만 1년이 지난 현재 약 6,900여건의 자동상담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일반인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관련분야 상담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5년간 분쟁해결성과 및 사회적 역할과 발전방안”과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의 분쟁현황과 이에 대한 예방 및 해결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본 위원회 위원인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대표변호사와 (주)TCF의 이은령 대표이사가 각각 발표한다.
본 위원회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e 비즈니스의 환경과 사업모델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하였으며,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매우 급증하고 있는 개인간 거래분쟁도 이러한 세미나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그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해결을 통해 전자거래의 활성화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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