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처 공조에 합의

서울--(뉴스와이어)--백용호 국세청장은 2010. 4. 7(수)일 당일 일정으로 동경에서 가토 하루히코(加藤 治彦) 일본 국세청장과 제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한·일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처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등에 대하여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처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음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제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하여 정보수집·실태분석·조사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총괄국세실사관(국제담당)부문’의 설치 등 역외탈세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자발적 정보교환의 활성화 및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일본 가토 국세청장은 정보교환에 관한 한일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하였음

또한, 백용호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상황과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조사중지 사례를 소개한 데 대하여 가토 국세청장은 자국 내에 없는 한국의‘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취지와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기로 하였으며,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의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다짐하였음.

내년 제20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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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장일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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