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중고 트랙터를 구입 이용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중고 트랙터에 대한 품질보증제가 도입 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천만원이 넘는 중고 농기계 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고 농기계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 중고 트랙터에 대해 품질보증을 시범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고 트랙터에 대한 품질보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계 대리점과 정부가 지원한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중 품질보증제 실시를 희망하는 자는 중고 트랙터 주요부위의 작동상태 및 수리내역 등을 확인·점검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후 품질보증필증을 부착하고

둘째,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 품질을 보증하되, 사용시간이 40시간 또는 주행거리가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 트랙터에는 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음

셋째, 품질보증 지도·관리기관(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유통협회 및 정부지원 민간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단체)으로 하여금 점검기록부 및 품질보증필증 발급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확인·점검토록하여 허위 품질보증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자금 회수 조치등의 필요한 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넷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보증자와 수요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히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부에서 지원한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고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및 승용이앙기 등의 고가 중고 농기계 융자대수는 '02년의 526대에서 '03년에는 952대, '04년에는 1,334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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