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내 복사업소에서도 불법복사 심각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의 적발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지성인의 요람인 대학가에서 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대학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교재 등)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달 2일부터 26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였다.

“대학교 교내 복사업소에서도 불법복사 심각”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중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업소의 40%인 85개 업소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발수량도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 의해 자행되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복사를 근절하자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품 가격의 절반이면 불법복사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법복사 서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지역 ○○대학교 내 복사업소는 출판물을 스캔하여 복제한 1,700여개의 pdf 파일을 디지털복사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학생들의 주문이 있을 경우 복사기로 출력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대학교 주변 복사업주가 단속에 불응하다 단속요원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등 복사기법이 지능화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불법복사업소의 현장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적발된 복사업소 중 상습성의 입증이 가능한 10명의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이번에 불법복사가 적발된 대학교 교내의 85개 복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가 가능함

“대학가,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가 주변에 대한 불법복사 단속을 벌여 왔으나 불법복사가 줄지 않고 있으며, 불법복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책을 복사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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