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경감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해소와 농업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율’(국비 50%, 지방비 50%)을 조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현행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지방비의 경우 현행 시비 30%, 구·군비 30%, 자부담 40%에서 시비 40%, 구·군비 40%, 자부담 20%로 ‘자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일시적인 소멸성 보험료로서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 가입을 꺼려하고 있어 올해부터 경감 시행키로 했다” 면서 해당 농가의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대상은 과실류 1000㎡ 이상 경작농가이다.

대상품목은 배,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떫은감 등 7개 품목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79농가에 3억7920만원의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8억125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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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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