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온라인 입시학원의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대상이지만, 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면 등록하여야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법상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이 학원법만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의 유지·관리의무, 그리고 교습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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