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 발간

대전--(뉴스와이어)--시험공부를 해 본 모든 사람들은 틀린 문제를 자꾸 틀리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허심판에서도 심판관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을 발간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사안들을 심판 종류 및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기존에도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손쉬운 실무활용이 어려웠던 반면,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요점 위주로 제작되어 그 효용성을 높였다.

또한‘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되어 선배 심판관들의 실수가 초임 심판관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발간을 통하여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이라는 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정석현
042-481-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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