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 무단 방류, 음식점 10개소 적발
- 서울 외곽지역 일반음식점 등 21개소 오수처리실태 첫 단속, 10개소(48%) 적발
- 적발된 4개소 불구속 입건 및 행정처분, 1개소 행정처분, 5개소 현지계도 조치
단속은 2월까지 2달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행정처분 조치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 5개소는 현지계도 조치했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활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오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전원차단 여부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형사입건 된 4개 사업장 중 3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수를 주변 논과 농수로로 무단방류하다, 1개소는 공기공급시설(일명 송풍기 : Blower-오수를 정화하는 미생물의 성장촉진활동을 돕기 위한 공기 주입 설비)의 전원차단으로 방류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 운영 : 3개소
⇒ 000오리농장, 00오리농장, 00오리농장(강서구 가양동 소재)
⇒ 비닐하우스 내에서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수를 주변 논과 농수로로 무단방류(업소당 1일 500~1,000리터씩)하였다.
공기공급시설 전원 차단으로 방류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 1개소
⇒ 근린생활시설(도봉구 방학동 소재)
⇒ 일반음식점 및 주거용 주택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공기공급시설의 전원을 차단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치 20㎎/L)이 기준치를 3.5배, 부유물질(SS 기준치 20㎎/L)은 5.8배 방류수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했다.
1개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oo갈비(은평구 진관동 소재)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2차 확대 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울시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단속의 손길이 먼 도심외곽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 등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생활의 불편·불쾌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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