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관련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개정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 적용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제정 공포안은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입학, 전학 등)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가제 전환(기존은 신고제), 보호시설 입소자등의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법무부 소관)에서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의결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징계사유로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 확인서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유형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등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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