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4월을 잡자
‘산불발생위치 정보’자료에 의하면, 4월 초순은 기장군(9건), 금정구(4건), 해운대구(1건) 등 18건, 4월 중순은 기장군(4건), 서구(1건), 강서구(1건)으로 6건, 4월 하순은 기장군(7건), 남구(2건), 서구(1건) 등 15건으로 총 39건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원인으로 4월 초순에는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소각, 4월 중순에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4월 하순은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봄철 산불의 40%, 대형산불의 75%가 발생하였으며, 100ha 이상 피해면적이 발생한 대형산불 26건 중 21건(81%)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산시는 봄철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종합상황실을 확대 및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감시 인력을 산불위험지역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며, 산불감시원별 책임구역제를 지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등산객의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과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주말을 이용해 과거 산불발생이 높은 지역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입산객들에게 산불 발견시에는 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정책과, 888-4251~3) 및 소방관서(119), 자치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산불관련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 : 3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산림정책과
051-888-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