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량유통 농약 수거 앞장서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불량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약 사용 성수기가 되기 전에 18개사 제품 535만병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 (′07) 499만 → (′08) 524만 → (′09) 542만 → (′10) 535만 병/봉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2009. 10. 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은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 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은 유효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되거나 방제적기를 놓침으로써 농산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농약 유통방지를 위해 시중 판매업소에 대한 불시점검 및 상시단속을 강화해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
031-299-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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