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거래신고 위반자 정부합동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건은 총 32건에 대하여는 즉시 취·등록세 추가징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남구 6건, 강동구 4건, 송파구 8건, 용산구 10건, 분당구 4건)
신고실제과태료비고
분당 P아파트 33평형543백만원668백만원2,670만원취득세의 2배(차액 18.7)
강동구 P아파트 31평형260백만원280백만원560만원취득세의 1배(차액 7%)
* 과태료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즉, 주택가격의 2%~10%)까지 부과
이 중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다.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과태료는 최고 취득세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부과
아울러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약 35명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 대상 388건중 주택 매수자가 구입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약 55%이며 금년 1~2월 강남구의 주택거래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고제 시행초기여서 비교적 실수요가 많았으나, 투기적 거래가 개입된 금년 1~2월에는 강남·분당 등 대부분 신고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천의 실거주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천시 주택거래 대부분이 재건축아파트로서, 재건축아파트가 투기수요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강남 57%, 송파 54%, 강동 52%, 용산 54%, 분당 60%, 과천 20%
5월부터 건교부는 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정부합동조사를 시행키로 하였다. * 지자체→건교부 혐의자 통보⇒정부합동조사⇒국세청 통보(매월)
앞으로 이러한 상시조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신고지역에서 투기적 가수요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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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과 장이 원 재사무관김 효 정 504-9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