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대폭 확대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이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가 모두 가능해지는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도내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를 위해 9일 강진서 인증 신청 설명회를 갖는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2시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설명회에서 올해 달라진 인증 요건 및 인증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4차례에 걸쳐 사회적기업을 인증할 예정으로 우선 1차 인증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중 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현지조사와 확인을 거쳐 5월 말에 최종 인증을 결정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희망 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되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 요건이 완화돼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가 모두 가능하다. 또 상법상 회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종전의 상법상 회사의 대주주의 소유지분 비율(종전 50%)을 없애 일반 회사 및 농업법인도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범위도 기존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도 취약계층으로 인정받게 됐다.

인증 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월 93만2천원)·전문인력(월 150만원)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유치를 위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사회적기업 유치 T/F팀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제안 공모,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발굴단 운영, 1시군 1(특화)사회적기업 육성 운동전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16개 사회적기업으로 450개 일자리, 26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05개 등 총 9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 생계 안정과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장헌범 전남도 희망일자리추진단장은 “앞으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자립기반을 조성, 모범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신규 진입기업에도 사업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오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해 사회적일자리 2천500개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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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희망일자리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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