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정부의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라 ‘05년부터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평가하여 과표로 적용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부산시 소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시는 단독주택에 대해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오는 4월 30일자로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개별 통지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산시 조사대상 275,123호에 대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비준표를 적용, 표준주택의 특성과 차이에 의거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주택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소재지 구(군)의 세무부서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된다.

구(군)에서는 소유자가 접수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개별주택특성 및 주택가격 산정내용 등 가격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구청장(군수)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6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의 과표로써, 5월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오는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어, 재산세 과세시는 개별주택가격의 50%를 과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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