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신재생에너지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참석기업인 중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3만 제곱미터로 제한되어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어렵다”며, “부지면적이 많이 필요한 풍력발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 적용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동식 충전차량에 의한 충전은 천연가스에 한정되어 이와 유사한 바이오가스는 이동충전이 제한되고 있다”며, “바이오가스는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고정식 충전소에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바이오가스도 천연가스와 같이 이동식 충전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발전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허용’, ‘상수원보호구역내 수력설비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의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제외’ 등 14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67회에 걸쳐 각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하였으며, 이번 신재생에너지업종에 이어 4월에는 IT업종, 관광호텔업종, 전지(電池)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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