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V홈쇼핑 5개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모니터링 실시
- 우리나라 대표 TV홈쇼핑 5개사【GS, CJ, 현대, 롯데, 농수산(NS)】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4월~9월 모니터링 실시
-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모니터링과 판매식품 안전성 검사 병행
- 위반업소와 부적합제품에 대한 언론공개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제공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TV홈쇼핑 판매식품등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식품은 영양보충용제품, 인삼·홍삼제품,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갈비, 갈비탕, 꽃게장, 장어구이, 굴비, 갈치 등 일반 가공식품 및 농·수·축산물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상시점검반 5개반을 편성 TV홈쇼핑사별로 1개반씩 전담지정되어 운영된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아울러, TV홈쇼핑사에 대하여는 해당제품의 판매금지 등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간신문, 잡지,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서울시에서 구입하여 식품별 규격기준 및 기타 혼입 가능한 유해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TV홈쇼핑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시민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식품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편리함과 쇼핑호스트들의 광고 맨트를 보고 손쉽게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식품안전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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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장 정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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