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예고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건강식품관련 상담자의 76%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제품 구입을 하였다며 악덕 상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중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예방교육(총 26회, 2,479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64건(07년 68건->08년 60건->09년 36건)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는 방문판매 38%(62건), 전화권유판매 25%(41건), 노상판매 13%(22건), 일반판매 13%(21건), 다단계 5%(8건), 기타 6%(10건) 순으로 건강식품 구매 소비자의 76%가 방문판매(노상포함) 또는 전화권유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행사장·노상·홍보관 등에서 판매원의 상술에 넘어가 제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피해 유형은 계약해제 요구 거절(54%)이었고 그 다음으로 업체의 연락두절 및 폐업으로 인한 반품 불가(13%), 반품 거부(7%), 채권추심(6%),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구(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부당한 대금청구 중지 요구, 효과 없는 제품 반품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단체 소속 강사를 위촉하여 금년도에는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을 34회, 총3300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달에는 26회, 2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무료관광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로 인한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교재(‘건강한 노후생활 현명한 소비자 되기-아는 것이 힘입니다!’)도 2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노인소비자들을 울리는 악덕상술 및 상조회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한노인회 각 지부 및 지역 소재 노인복지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여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09년도에도 역할극 공연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어르신 대상으로 32회 총 3,200여명께 년중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12월 ‘제14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어르신 소비자를 보듬는 소비자의 날 주간행사’를 실시하여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방판으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경우

2009년 4월 8일 대구 북구에 거주하시는 이모씨(50대, 여성)는 방문판매로 자녀가 복용할 건강식품을 145만원에 구입을 하였음. 145만원은 10개월 지로 할부를 하였으며 구입당시 직원이 제품을 개봉하였고 개봉된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하여 이틀치의 식품을 복용하였음.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과 건강식품을 구입 후 14일이내에 발송하였지만 수취거부가 되어서 되돌아 왔으며 업체에서 계약해제를 해주지 않음.

☞처리결과 : 계약해지 및 반품 처리

<사례 2> 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박모씨(70대, 여성)는 작년 11월에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 레시틴을 30만원 현금 지불하고 구입함. 동시에 (주)K한방병원이라는 곳에서 제조한 식품을 5통 총 100만원에 지로 할부로 구입하고 복용함. 2달 복용 중 갑자기 3일정도 구토증상이 발생하고 숨이 차서 많이 힘들었음.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중에 있으며 반정도 복용을 하였으나 도저히 복용을 할 수가 없어서 반품하기를 원함.

☞처리결과 : 업체와 합의하에 남은제품 반품처리하였으며 고혈압 등 질병이 있는 경우 건강식품 구입을 원한다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셔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음.

<사례 3> 무료행사로 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청구 후 업체 연락이 안되는 경우

2009년 8월 대구 남구에 거주하시는 김모씨(60대, 남성)는 농협을 사칭한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흙마늘제품 출시전에 홍보차 당첨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본인이 당첨 되었다고 하여 제품을 받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불러주었음. 몇일 뒤 물건을 받고보니 지로용지로 대금이 같이 청구되었음. 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고객의 사정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함.

☞처리결과 : 전화권유 판매는 업체 주소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지로용지의 판매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품처리

<사례 4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올해 1월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이모씨(40대, 여성)의 어머니께서 2002년도에 다단계 판매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이후 이사를 하였지만 그동안 아무런 독촉장을 받은 바가 없는데 최근 2,562,000원에 대한 가압류 예정 통보서를 받았다고 상담함. 5년전에 이미 완납을 하였고 원금은 90만원정도인데 대금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심.

☞처리결과 : 상거래 채권의 경우 통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봄(민법 163조).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대금 납부 거절할 수 있음. 채무부존재확인서 내용증명 발송 안내

방문판매·전화권유로 건강식품 구입시 주의사항

· 건강식품과 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 인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효능 및 효과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 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한다.

· 계약 관련 문제 발생시 주저말고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대구시소비생활센터 또는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김무연
053-80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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