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양극화되고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차별에 따른 사회 내 갈등의 해소·완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실태와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방안을 논의할 특별분과위원회를 2010년 4월 9일 출범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차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70여개의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기본법이 없고, 구제조치가 규정된 경우에도 그 요건과 효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를 발전시켜 왔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도 최근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하는 등 차별금지법제의 정비는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나,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해당 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법무부는 국내·외 자료 수집, 관련 연구용역, T/F 운영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안 제정의 필요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 학계 및 실무계 5명, 관련 단체 추천 5명, 관계 부처 5명, 법원행정처 1명, 헌법재판소 1명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와 관련 단체 추천자,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 차별금지 사유, ▷ 차별 유형, ▷ 차별의 정당화 사유, ▷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함께 국내 차별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김종민 과장
02-2110-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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