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최근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포장이사 시 물품의 파손·분실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포장이사 운송이 지연되거나 운송계약이 취소될 경우 ‘포장이사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2~5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파손·분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모(40대·남)씨는 지난 3월2일 D포장 이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사했는데 파손여부가 너무 심해 해당업체에 항의했다. “침대같은 경우는 AS가 안되며, 보상은 두고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 더욱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 후 짐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비용 20만원을 요구해 부담했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사한 최모씨(50대·여)의 경우 포장이사 후 정리도 하지 않고 가버린 사례 등 올해 총 7건의 이사피해가 발생했다.

화물이사와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으로는 반드시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허가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이삿날은 가급적 공휴일을 피해 평일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귀중품은 별도 보관해 도난·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고가품, 골동품, 파손우려 품목은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요구하고,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이삿짐의 수량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피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업체 대표자, 견적직원, 작업반장의 신상을 기록해야 하며, 표준이사비용 또는 시장운임 요금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또는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의 부실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적정 운임요금을 산정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화물 관련 피해상담은 광주시 소비자상담센터(062-613-3773)와 전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 허가업체는 광주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264-9114)나 각 구청 교통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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