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1년부터 ‘생태독성관리제도’ 본격 시행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급속한 증가로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계배출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07.12.28)하였다.
지금까지의 산업수질관리는 개별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38개 항목)을 적용 관리하고 있다.
이에 추가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란 산업체의 방류수질이 특정 생물체 또는 여러 종류의 생물체에 미치는 독성영향에 따라 산업수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생태독성’은 산업폐수가 실험대상 생물체에 미치는 급성 독성(acute toxicity)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험대상 생물인 물벼룩을 방류수에 넣어 24시간 후의 생존율을 측정 TU(Toxicity Unit) 단위로 생태독성 수준을 표현한다.
울산지역에서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생태독성 적용대상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등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회야하수처리장 등)와 자체 폐수시설을 가동하는 기업체 8개 사업장(SK에너지(주) 등)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생태독성 TU 1이하로, 8개 사업장은 TU 2 이하로 맞춰 각각 방류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생태독성 기준적합성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초과우려시설은 사전개선대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지도 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별도 점검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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