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사소독 미실시 등 규정 위반농가 적발시 모두 과태료 부과
특히, 강원도는 올해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도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판단, 농가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농가 계도보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소독점검 사전 예고제”에 따라 지난 4. 7일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소독점검 결과 6개 시군(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인제) 15개 농가가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실시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한 바 있으나,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홍보 부족에 따른 농가 인식 부족으로 판단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토록 하였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번주 점검부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모든 농가에 대하여 빠짐없이 과태료를 부과(농가당 50만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독점검 사전 예고제 ’
○ 소독점검 1일전 도 점검반이 시군별 점검대상 읍면 사전 예고
○ 점검당일 도, 시군 및 읍면 담당자 합동 점검
○ 1개 읍면 1개 마을 모든 축산농가 점검, 적발농가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정동수사무관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