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표심사관,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방안 논의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상표전문가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참석하여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양국의 법률을 검토하고, 교환목록의 보호시점·상대국 언어로 제공하는 문제·교환목록을 주요 사항으로 다룬다.
또한 ▲상표법 개정동향 ▲색채·동작·홀로그램 상표, 증명표장 등 새로운 상표 제도 ▲상표심사 품질관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 이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회의는 지난해 12월 양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전통식품 브랜드 목록을 상호교환하여 상표심사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 중 상표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는 우리나라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통해,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도를 통해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 국가의 지명이 소비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상표 심사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없으면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의 전통식품 브랜드가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지리적 표시 교환 정보를 통일하고 상표 DB에 탑재하는 등의 실무적인 절차가 합의되어야 한다”며 “이번 회의는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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