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접종,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5천원이면 가능

- 서울시지원, 개·고양이 광견병예방접종 4월 16일부터 실시

- 약값은 市가 지원, 시민들은 시술비 5천원만 부담

- 인근 병원 방문하면 접종 가능, 미접종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4월 16일(금)부터 30일(금)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은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서울시가 광견병약품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은 평소 2만원 내외이던 접종비용 중 5천원의 시술비만 내면 가능하다.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최근 5년간 경기·강원지역을 중심으로 68건이 발생하였으며, 치사율 또한 매우 높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을 가정에서 키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등산이나 산책 시 야생 너구리,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서울시생활경제담당관 02-6321-4067

광견병 일반증상
◦ 원 인 균 : 병원성 Virus
◦ 잠복기간 : 1주 ~ 1년 4개월 (1개월 전·후가 많음)
◦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의 경우는 공수병(恐水病)
◦ 증 상
- 1 차 : 어두운 장소로 숨고, 식욕부진, 정서불안
- 2 차 : 반사기능의항진,안모험악,각막 건조, 목쉰짖음, 운동실조, 의식불명 후 폐사 (※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거의 같음)
◦ 예 방 : 백신 접종
◦ 치 료 : 감염 동물은 치료하지 않고 살처분
사람의 경우 사전 면역과 감염 후 면역이 있음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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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 이종범
3707-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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