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식품제조업소 햇썹 지정 서울시가 돕는다

-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의무적용업체 등 51개소에 대해 무료컨설팅 지원

- 작업장 관리, 원료․식자재 보관, 환기․배수처리 방법 등 현장 맞춤형식 기술지도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2~14년까지 의무적으로 HACCP지정을 받아야하는 식품제조업소 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무적용 대상은 7개 업종으로 적용시기는 업소별로 연매출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중 배추 김치등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일명 ‘햇썹’으로 불린다.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에서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규모 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높아진 식품안전 욕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제조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내에 HACCP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영업정지7일, 2차 영업정지15일, 3차 영업정지1개월

컨설팅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장 관리, 작업자 및 물류(제품) 이동통로 확보, 환기 및 배수처리 계통도, 원료 및 식자재 보관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 업소에 직접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 맞춤형식 기술지도로서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유리조각·금속성 이물 등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HACCP 지정과 관련된 위생적인 측면 외에도 최상급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생산제품의 유통·판매 등 경영적인 측면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업에 참여하는 식품제조업소는 51개소로 서울시는 사업실시에 앞서 참여업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4월 15일(목)10:00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운영되며, 참여업체는 ‘10년 ~ ’14년까지 지정을 받아야하는 48개소, HACCP 유지관리 3개소로 51개소가 참여한다.

또한 이사업에 관심있은 개인이나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정착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상컨설팅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6361-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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