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속 칼날의 도검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도검법”이라 함)에서는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 등이 흉기로 쓰여지거나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도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경찰청은 이와 같이 도검의 규격, 형태, 성질 등은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경우에 이를 도검으로 보아 총포도검법에 따른 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도검 제조업자가 단조 설비(대장간) 등의 도검 제조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설비 중 단조설비는 금속재료만을 다루는 설비이고, 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공 공정을 의미하므로,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은 금속 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총포도검법에서는 도검에 대한 단속규정과 벌칙규정을 두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도검의 칼날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단속규정의 적용범위와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해질 것이므로, 비금속류 도검도 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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