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0년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 추진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하는 ‘2010년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핵심과제는 △등록규제 정비 및 사전 규제 심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선 가속화 △중소기업 육성·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노력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함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사무(581건, 시 143건, 구·군 438건)에 대해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T/F팀’(기획조정 등 8개팀53명)을 구성, 운영 간부 공무원의 규제사무 관심고조와 5급 이하 전직원의 1인1과제 발굴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조례·규칙 제·개정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위임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규제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혁신을 위한 전국 자치단체 최초 2003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규제심사’(2009년 5회 36건 심사)의 안정적 정착으로 선진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특히 ‘사이버심사는 지난해 남구, 울주군의 시행에 이어 올해는 중구, 동구, 북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부산, 마산, 인천 등에서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경남 양산시는 올해 사이버규제심사를 도입하기로 자체 확정하고 3월 초 직접 우리시를 찾아 벤치마킹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의 혁신 사례로 전국으로 전파 되고 있다.

기업규제 발굴을 위해 울산시의 협조 요청으로 상공회의소에 울산시 퇴직 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다듬이팀’(22명)을 지난 3월 초에 구성, 기업체 현장 방문으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한 불합리한 자체규제 개혁을 위해 울산시 홈페이지에 ‘행정규제 신문고’(전자민원/규제개혁)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불편 규제사항에 대하여 연중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09.7.16)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규제 발굴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기회 부여와 근무 평정에 반영키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울산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총 76건(산업·토지이용분야 등 26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12건, 서민불편개선분야 38건)을 발굴·심의를 거쳐 중앙에 건의했으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18건) 400%가 넘는 성과이다.

주요 내용은 투자활성화 분야의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고용창출분야의 “부당해고구제 관련 규제개선”, 서민불편개선분야의 “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불편개선을 위한 규제 발굴에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려(의장 : 행정부시장) ‘낚시 등 금지구역지정’등 5건의 규제사무를 심도 있게 심의 한바 있으며, 4월 7일 본청 및 구군, 교육청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규제직무 특강을 실시하였다.

울산시는 2009년에는 총 115건의(상반기 18, 하반기17, 한시적 규제 37, 기타 27) 규제사항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18건수용(일부수용 3건, 장기검토 등), 불수용 13건, 기타 단순건의사항 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개선으로 문화재발굴 관련 규제 지표조사범위(3만㎡→100만㎡상향) △문화재보존 영향평가(외각경계 500m→완화 : 장기검토)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저해 규제(산업시설구역내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의 에너지를 회수하여 입주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수용 △지정폐기물관리업무 지자체 일원화 수용 등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가운데 울산시 대표적 수혜 사례로 자연녹지내 건폐율확대로 동구 일산유원지내 건축물 건폐율(20 → 30%)이 확대되어 총30건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증축하여 영업확장으로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농공단지 내 건폐율 완화(60%→70%)에 따른 공장증설 가능으로 울산 북구 달천농공단지 내 80여 입주업체의 공장증축 애로가 해소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인의 상충과 가치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과 기업, NGO단체, 공직사회 모두로부터 신임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공직사회의 공직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마인드 함양으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이란 사회 전반의 효율성, 공정성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강화 또는 폐지하거나, 규제의 내용, 절차 또는 방식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정책행위를 의미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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