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양환경 측정·분석자료 관리 강화 임박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관련 평가대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해양환경자료의 측정 및 분석의 표준화를 위해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여 해양환경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측정·분석항목의 경우에는 측정자 또는 분석자의 숙련도, 사용 장비 등에 따라 조사 기관별로 수행한 측정 및 분석값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주요 연구소 및 국가기관은 동일한 해양 시료에 대해 교차 분석한 결과값을 비교하여 해당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자체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 일부 민간 사업자 또는 기관에서는 측정 및 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부족에 따른 자체적 능력검증의 한계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도관리 시범시행 신청 접수 → 대상 표준 물질 배포 → 표준 물질 실험결과치의 등록’등 제반 절차를 거쳐 측정·분석 능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도관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arenqc.re.kr
금번 정도관리 시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동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수질분야 용존영양염 항목*에 대해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이루어진다.
* 아질산 질소, 질산 질소, 암모니아 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다만, 이번 시범 시행은 정도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동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도관리 평가에 합격해야만 측정 및 분석능력 인증서가 발급된다.
정도관리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정확한 해양환경자료의 생산 및 제공으로 해양환경 연구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며 관련 정책 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도관리(QA/QC :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ol)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보더라도 자료의 질(quality of data base)을 관리한다는 것이며, 정도관리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료의 정확성 확보에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양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