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0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펴내
- 2010년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설명 등 수록
- 그동안 다툼이 많았던 건축물 신축시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알기 쉬운 지방세는 서울시가 지방세에 대한 시민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책자로,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부동산·차량 취득과 관련된 세금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2010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 세목이 신설되고, 통폐합된 내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통합하였다.
또한, 건축물 신축 등에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가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의견이 달라 민원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평소에 시민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16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 납부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세금관련 정보 외에도 부동산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자동차 구입·폐차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매년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를 통해 판매하게 되면 한달안에 품절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책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고객이 ‘2010년 개정판 알기쉬운 지방세’를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책자의 구입을 원하는 시민고객을 위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를 통해 유료(2,000원)로 판매도 하고 있다면서, ‘2010년 개정판 알기쉬운 지방세’가 시민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장 유상호
3707-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