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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15:05
서울--(뉴스와이어)--“너무나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4월 27일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파견된 임시이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다.
지난 4월 27일 대법원에서 광운대학교 전재단 관계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체제를 최장 4년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사학법이 입법됐다면 교육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사학법 규정에 비춰볼 때도 임시이사 파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분규사학의 정상화를 위하여 파견된 임시이사는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판결이다.
몇 명의 비리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학교의 특성상, 그리고 사립학교가 영리가 아닌 교육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그 공공성에 비추어 부정비리를 저지른 부패한 사립재단에 대한 엄벌과 복귀 제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분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파견된 임시이사가 학교를 정상화를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때까지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이 임시이사의 임기 조항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나도 부패재단이 2년만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 중의 하나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으로 오히려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막아왔던 것이다.

잘못을 저질러 쫓겨난 부패재단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할 것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19개 대학에서 사학재단비리와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리와 분규로 인하여 쫓겨난 부패재단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호시탐탐 사립학교의 주인 어쩌고 하면서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광운대의 임시이사 임기 소송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광운대뿐 아니라 경기여대 등 수많은 구재단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에 우리들은 혀를 내두를 뿐이다. 이는 우리 나라 사립재단의 도덕성의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특히 비리재단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아무리 큰 부정을 저질러도 2년만 지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만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면 누가 사립학교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누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 하겠는가? 쫓겨난 구재단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자숙하기를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임시이사의 임기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
원래 임시이사의 임기 조항은 사립학교법에 존재하지 않고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가 존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9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때 삽입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이 조항 때문에 이후 상문고와 한서고, 덕성여대 등 수많은 학교에 부패재단이 복귀를 시도하여 분규가 재발되어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리고 2005년 현재에도 세종대와 문일고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사립학교들에서 비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이 나라 부패재단의 복귀를 제한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최소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당사자들의 판결 수용을 촉구한다.
2. 광운대 뿐 아니라 임시이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토 중인 부패재단은 대오 각성하고 사죄하라.
3.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중지하고 국민의 염원대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에 동참하라.

2005년 4월 28일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락처

사학국본 사무국장 김행수 011-9752-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