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료이벤트 유인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료이벤트 유인 소액결제 피해’란 주로 대용량 파일서비스 즉,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서 시행하는 무료 체험이벤트를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음악, 드라마, 영화 및 행정서식 등의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됨과 동시에 대금이 청구되는 것을 말한다.

한콘진은 네트워크 고도화와 다양한 콘텐츠이용 단말기의 등장으로 콘텐츠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콘텐츠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콘텐츠이용보호센터(http://dccenter.kocca.or.kr)를 통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콘텐츠이용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불편사례 중 ‘콘텐츠 무료이용 이벤트’ 피해사례가 68%에 이르고 있다.

이 피해사례는 이용요금이 소액이라는 점과 통신요금이 이용요금과 함께 과금되어 즉각적인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대상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구제 과정에 수반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이용보호센터에서는 ‘무료이벤트 유인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콘텐츠 이용사실이 없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업체로부터 이용 요금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와의 연락이 원활치 않은 경우 해당 통신사에게 결제 취소 조치를 요구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콘텐츠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이용 시 ▲무료 또는 이벤트 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전환 사항 파악 ▲콘텐츠 공급자의 스팸성 문자전송에 의한 결제 유도 주의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숙지할 것 등을 콘텐츠이용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에게는 이용자들이 이용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콘텐츠이용표준약관의 도입을 촉구함과 아울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콘텐츠이용보호센터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유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무료이벤트 유인 콘텐츠 이용’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콘텐츠이용보호센터’ (http://dccenter.kocc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세계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콘텐츠2009 컨퍼런스&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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