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4월 15일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연구발표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자산만 설계하니? 기부도 설계한다!”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해온 아름다운재단은 국내 최초로 ‘계획기부’ 도입을 시도한다. 아름다운재단 주최로 오는 4월 15일 (목)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계획기부(Planned Giving)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에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계획기부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아름다운재단 윤정숙 상임이사는 “한국은 기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부유층의 성장에 따른 고액기부와 유산 상속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기부 여건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기부지수인 ‘기빙코리아(2008,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자산가들의 기부의향은 높은 것(유산기부 의향 19.2%) 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산기부는 유증외에는 방법이 없어 유산 상속이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고는 했다.

국내에서 중산층 이상 자산가의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확산을 시작으로 유언제도의 유연화, 신탁제도 활성화제고 등 기타 계획기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여건과 활발한 민간금융상품의 개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형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공익재단의 역할, 금융 상품의 도입 등의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계획기부에 대한 인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계획기부 프로그램이 있는 미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한국의 중산층 은퇴자 김철수씨(60세)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향후 사망 시까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자산이 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부를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집과 현금자산을 기부한다면 생활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수씨는 일상적인 소액기부와 사망 시 유증을 통한 기부방안을 생각했다. 하지만 사망 후 괜히 자녀들에게 법적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되지는 않을지, 자신의 유증이 지켜질지에 대한 고민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중산층 은퇴자 로버트씨(65세) 로버트씨는 철수씨와 똑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로버트씨는 당장 집과 현금자산을 기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기부 후에도 사망 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기부한 재단으로부터 생활비를 위한 연금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로버트씨는 자신의 남은 생애동안의 자산에 대한 계획과 기부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살아생전 자신의 기부철학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후의 법적분쟁에 대한 고민도 없다.

위 미국 사례에서 처럼 로버트씨가 이러한 다양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기부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계획기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속에 다양한 기부 방법 선택을 제공하는 공익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계획기부란, 중산층 자산가를 대상으로 현금,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구체적인 기부형태로서,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운용과 향후 계획을 수렴해 기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 계획기부 세미나 세부 일정표
- 일시 : 2010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5시 30분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대상 : 금융, 법률 계획기부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비영리조직 모금 실무자
- 주최 : 아름다운재단
- 주관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beautifulfund.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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