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서울--(뉴스와이어)--2009년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했으나, 2010년부터는‘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2009년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세금의 이름이‘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이다.

현재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금납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4월말까지 법인세의 10%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2009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2009.12월말 기준으로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별로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나누어서 각각 납부해야 한다.

※ 계산사례

예를들어 서울에 본점(건물 3,000㎡, 900명), 울산 공장(20,000㎡, 20,000명), 광주 지점(1,000㎡, 100명)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10억원 납부하였을 경우에 지방소득세 1억원을 서울 840만원(8.4%), 울산 8,930만원(89.3%), 광주 230만원(2.3%)을 나누어서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900/(900+20,000+100)+3,000/(3,000+20,000+1,000)} × 1/2 = 8.4%
울산={20,000/(900+20,000+100)+20,000/(3,000+20,000+1,000)}×1/2=89.3%
광주={100/(900+20,000+100)+1,000/(3,000+20,000+1,000)} × 1/2 = 2.3%

본점·주사무소가 서울시 이외의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사업장 중 종업원이 가장 많은 구청에 일괄하여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1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여러 곳에 본점이나 지점 등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다른 구청에 소재하는 지점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각 구청에 따로 신고납부 할 필요없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청에 일괄하여 1번만 납부하면 된다.

2010.4월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산세는 2가지가 있는데, 우선 4월말까지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납부해야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 매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회사 사무실에서‘바코드 세금납부서’인쇄도 가능

서울시에서는 법인이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등에게 바코드 세금납부서 출력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PC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코드가 인쇄되는 세금납부서를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다.

바코드 세금납부서 인쇄 프로그램은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서울시세금, 수기작성(非OCR) 고지서 수납전산가능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본점이 있는 관할 구청이나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나 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 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외환)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일인 4월 30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일시 다량접속으로 세금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서울시에서는 당부하고 있으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다산콜센터(120)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장 박근수
731-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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