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0년도 시청사 소방계획 마련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계획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점검·유지관리·방화순찰·소방교육과 더불어, 유사시 화재진압 및 피난대피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위소방대편성·소방훈련·화재진압·피난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화재의 예방을 위해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시설·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방화시설 등에 대해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1월 완료)과 하반기 작동기능점검(10월중), 매월 말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화기·방화문·피난통로 등에 대한 일상점검도 추진하는 한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정비 및 보완 조치한다.
그리고 청사 방호인력을 2개조(옥외 및 옥내)로 구분하여 매 2시간마다 방화 순찰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시정 등 조치 후 기록을 유지하는 한편, 직장자위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는 청사 화재진압 대피훈련(5월중)과 화재진압·피난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내부 전자게시판 활용)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 내에는 난로와 전열기 등 화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재난경보실·민방위경보통제실·중앙통제실·전기실 등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화재진압 및 피난대피를 위해 본부중대(지휘통제)·소화중대(초기소화)·대피중대(소방대유도)·의료중대·예비중대로 구성되는 자위소방대(대장 행정부시장)를 편성·운영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소방훈련 실시, 청사 각 층별 4개씩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과 각 층 복도와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사용요령 등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숙지, 화재발생시 비상계단을 통해 옥외로 이동하는 등 피난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청사관리부서장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계획 △피난 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 및 시의회 청사내의 직원뿐만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화재예방 및 유사시 화재진압·대피요령을 널리 홍보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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