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결과 발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산시 관할 부동산 중개사무소 3,980개소 중 713개소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산시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일제점검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13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6건, 과태료 2건, 경고시정 88건 등 총 111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2건은 고발조치하였다.

세부조치내역을 보면 중개업자 사망, 등록증 양도 대여한 5건은 등록취소하고, 확인·설명의무 미 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 교부, 서명날인 누락 등 16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신고 미 이행, 등록증 미 게시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2건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발조치하였다.

한편, 부산시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구·군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시 특별단속반 및 자치구·군 자체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동·서부산권 등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공동주택·재개발·재건축 시행지역 수수료 분쟁, 자격증 대여, 양도, 무자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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