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으로 입학하려는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성인이나 대학졸업자, 그리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제1항에서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성인이 대부분이거나 대학졸업자, 외국인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쉽게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강제한다면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김동석
02)210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