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전력 외국인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과거 국내 외국어학원 등에서 3년 4개월간 영어강사로 체류하였던 미국인 1명과 새로이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고자 회화지도(E-2) 비자를 신청한 미국인 2명 등 3명의 외국인에 대하여 소속국에서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비자발급 심사과정에서 과거 소속 국가에서 저지른 성범죄전력을 확인하여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성범죄전력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성범죄전력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영구 입국금지 조치된 외국인은 모두 12명이다.

1. 입국금지조치 대상 및 경위

법무부는 과거 국내 지방소재 H학원, K대학 등지에서 3년 4개월간 영어강사로 체류하였던 미국인 1명과 00학원 등에서 새로이 영어강사로 취업하려던 미국인 2명 등 외국인 3명에 대하여 이들이 소속 국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하였음

○ 경위
- 미국인 H씨는 자국에서 상담치료사로 근무 중 자신이 상담중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담사 자격이 취소되었음
- 미국인 V씨와 S씨는 비자발급신청 시 제출한 미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아동 성추행, 음란전화 등 성폭력 범죄기록이 확인되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입국금지 조치하였음

2. 법무부 입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7. 12. 15부터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E-2) 신청 시 자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일 부터는 성폭력 범죄전력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기간을 5년에서 영구 입국금지로 변경하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영구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외국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였음
※ ‘10년 4월 현재, 성폭력 범죄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모두 12명임.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개명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위명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 등을 통하여 성범죄 전력외국인 명단을 확보하여 전원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성폭력 전과자가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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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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