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이와 같은 조치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13,712호)의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 의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자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는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분양가 인하율 20% 초과는 75% 감면 ▷분양가 인하율 10% 초과 20% 이하는 62.5% 감면) 하며,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종전대로 취득·등록세 감면율 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종전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였으나, 오는 6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주택 경기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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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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