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 출시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이 대상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이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 상품은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당/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당행의 대표 프리미엄 서비스인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Real Estate Total Service)’ 10% 할인 혜택 등을 기본 우대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부동산자문서비스(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차별화된 고품격 추가 우대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 상품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용계좌로도 활용 가능하여 향후 우수 고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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