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볍씨 소독 후 남은 폐액을 환경오염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영농철을 맞아 폐액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볍씨 소독 폐액 처리방법은 폐액에 석회나 퇴비, 볏짚재, 토양 등을 섞어 빠른 속도로 저어준 다음 일정 시간 동안 놔두면 폐액에 함유됐던 고농도의 약제 성분이 분해되거나 첨가 물질에 달라붙어 없어지는 원리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볍씨소독약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클로라즈,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펜티온, 메탈락실 등의 희석액에 1ℓ당 생석회 40g을 섞어 24시간 동안 놔두었을 때 프로클로라즈는 94%, 다른 약제는 98% 이상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퇴비, 볏짚재, 흙(토양)을 각각 폐액에 넣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제거율을 조사한 결과 △폐액 1ℓ당 퇴비 50g을 넣고 20시간 동안 두었을 때 91% △볏짚재 40g을 혼합해 3시간 동안 가라앉힌 경우 56~78% △흙 200g을 넣어 20시간 가만히 놔두었을 때 최소 65% 이상 제거되었다.

한편, 볍씨 소독은 벼 잎선충, 벼 키다리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농가에서 소독 후 발생하는 폐액의 적절한 처리방법을 몰라 곤란을 겪고 있으며, 폐액을 하천에 방류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 임건재 과장은 “석회나 퇴비, 볏짚재, 흙 등의 농자재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처리방법도 어렵지 않은 만큼 볍씨 소독 후 폐액 처리시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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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
임건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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