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정책도구, 2010 성별영향평가교육 완료

2010-04-15 10:19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문숙경,http://www.kigepe.or.kr)은 정부 각부처 및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관계공무원 대상으로 2.17.부터 3.26.까지 총 3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 교육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기 전단계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09년 대비 18%이상 증가(684명 → 807명)한 교육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해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함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성별영향평가 관계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동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기관별, 대상과제별 컨설팅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

추가 문의 : 정책교육과 송인자 교수(☎ 02-3156-6113 )

<성별영향평가 개요>

□ 성별영향평가의 정의 및 필요성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하는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조건과 특성,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 정책과 사업의 혜택을 고르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도구

국민의 절반씩을 차지하는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조건과 역할, 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각종 정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요구와 기대를 하므로 성별에 따른 조건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균등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환류하고자 하는 제도

□ 2010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특징

성별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실습위주로 구성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할별 훈련 중점

총괄담당자의 경우 추진계획 수립과 보고서 작성법 및 기관내 구성원의 동의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모색

과제담당공무원의 경우 대상과제 분석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등을 튜터링제로 운영

실습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활용, 유사대상 과제별 모듬 형성 및 토론을 통한 실습과제의 시너지 효과 증진과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웍 기회를 제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gepe.or.kr

연락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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