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노사,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
동 제도에 따르면, 연속 2개년간 저성과자·무임승차자 (Free Rider)로 평가되는 경우, 기본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연봉을 아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이번 제도도입은 공기업의 고질적인 연공서열식 진급 및 나누어 먹기 식 보수체계의 틀을 깨고 핵심성과지표(KPI) 및 목표관리(MBO)에 의한 평가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민간기업형 성과보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임
공사는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캐나다 Harvest Energy社 등 3건의 성공적인 M&A를 통해 현지직원을 포함 약 5,4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바, 최근 공사는 오픈샵 전환, 노조가입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체결, 공기업 최초 외국인 임원영입 (석유개발연구원장 및 인사고문)과 성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략경영시스템(SEM) 포탈 구축 등 글로벌 수준의 경영시스템을 꾸준히 준비 해 온 바 있음
특히 이 제도도입은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와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는 국민과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인의식을 갖고 공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확인하여 채택된 것으로 최근 성과보상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함
‘08년말부터 약 1년여에 걸친 오랜 협상 중 노조가 사측을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 하고 최종 순간 합의가 번복되는 등 여러 난관과 갈등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들이 4.13일 총회 찬반투표에서 이를 전격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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