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개소 점검, 위반 9개소(18%)적발하여 6개소 형사입건, 3개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육우를 한우로 둔갑 육회로 판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삼겹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0개소에 대하여 위생실태를 단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대상은 저가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즐겨먹는 삼겹살을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전문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속활동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메뉴판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조리시설 청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였고, 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가 적발되어, 6개소는 자체 수사하여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하였다.

<위반 유형 및 위반업소 수>
○ 육류의 원산지 허위 표시 : 5개소(형사입건)
○ 돼지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 1개소(행정처분)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 3개소(입건1, 행정처분2)

※ 특히, 육우를 한우로 둔갑하여 육회로 제공하는 1개소의 쇠고기를 수거 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성분검사 결과 육우로 판명되었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서울시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저가의 삼겹살 취급업소 먹자골목 및 전철역 주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금번 단속을 실시하였다며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여시민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특사경지원과장 권해윤
2115-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