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철도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따르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에 한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현재 건설중인 신분당선 철도 건설 등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광역철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철도차량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고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인도를 받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투자자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시행자가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대금 중 잔금은 국가 귀속 후에 지급하되 해당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을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취득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즉,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해당 시설의 준공 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실수요자이므로 국가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나, 국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국가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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