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벤처기업 관세환급 극대화 특강’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는 관세법인 에이원(대표 정운기)과 벤처기업 수출입 실무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관세환급 극대화 특강’을 4월 22일, 23일 양일간 구로동 협회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액은 3조 2,344억 원으로 1975년 제도 도입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액은 전체의 6.2%인 2천 10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전문 인력을 갖춘 대기업 등이 개별 환급을 통해 가져간 환급액이 3조 334억 원으로 93.8%를 차지하였다.

관세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출하는 물품의 원료에 대해 사용된 종류와 량을 계산하고, 각 원료가 과거에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를 계산·증명해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이 있어 전문 인력이 희소한 중소벤처기업에는 활용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를 해결코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을 4월부터 환급액 6억 이하 업체로 확대 적용하는 등 수출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관세환급제도를 개편 중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제도활용능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 특히 앞으로 가시화 될 한-EU FTA의 무역환경 변화는 간이정액환급은 물론 관세환급제도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중소벤처의 관세환급역량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협회와 관세법인 에이원은 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능력 확대 및 환급제도변화에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환급실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환급정책 및 실무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환급제도의 정책방향, 실무사례 및 민원사례를 통해 제도의 변화방향과 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 및 수강문의는 벤처기업협회 대외협력팀 (02-890-0632)로 연락하거나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venture.or.kr) 공지사항 및 관세법인 에이원 (www.aonecustoms.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 개요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도입 건의, 벤처기업간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결속 강화 및 애로사항 수렴,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기술강국 실현, 21세기 신성장산업 육성의 주역으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 주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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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대외협력팀
김윤희
02-89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