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벤처기업 관세환급 극대화 특강’ 실시
지난해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액은 3조 2,344억 원으로 1975년 제도 도입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액은 전체의 6.2%인 2천 10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전문 인력을 갖춘 대기업 등이 개별 환급을 통해 가져간 환급액이 3조 334억 원으로 93.8%를 차지하였다.
관세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출하는 물품의 원료에 대해 사용된 종류와 량을 계산하고, 각 원료가 과거에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를 계산·증명해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이 있어 전문 인력이 희소한 중소벤처기업에는 활용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를 해결코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을 4월부터 환급액 6억 이하 업체로 확대 적용하는 등 수출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관세환급제도를 개편 중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제도활용능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 특히 앞으로 가시화 될 한-EU FTA의 무역환경 변화는 간이정액환급은 물론 관세환급제도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중소벤처의 관세환급역량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협회와 관세법인 에이원은 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능력 확대 및 환급제도변화에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환급실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환급정책 및 실무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환급제도의 정책방향, 실무사례 및 민원사례를 통해 제도의 변화방향과 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 및 수강문의는 벤처기업협회 대외협력팀 (02-890-0632)로 연락하거나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venture.or.kr) 공지사항 및 관세법인 에이원 (www.aonecustoms.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 개요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도입 건의, 벤처기업간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결속 강화 및 애로사항 수렴,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기술강국 실현, 21세기 신성장산업 육성의 주역으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 주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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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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