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회 및 치킨전문점 특별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육회전문점 70개소와 치킨전문점 1,027개소 등 1,097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실태”와 “남은 치킨은 양념만 입혀 재사용”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2. 24일부터 3.23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전역의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육회전문점 70개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육회와 생간에서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으로 6개 업소가 적발(육회: “대장균” 검출 2개업소 → 1개업소는 “리스테리아” 동시검출, 생간: “대장균” 검출 4개업소) 되었으며 이들 업소들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1,027개 치킨전문점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결과 10개 업소가 규정위반으로 적발(“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2개업소, “건강검진 미필 및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7개업소, 기타 “이물혼입(치킨에 탄 고기조각 혼입)” 1개업소) 되었으며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육회전문점 25개소와 치킨전문점 200개소에 대한 검사와 점검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규정위반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다.

주요 점검(검사) 항목으로는 육회 수거대상으로는 “육회·간·원료 식육 및 칼·도마, 행주” 이며, 검사항목으로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다.

치킨전문점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남은 치킨 재사용여부, 유통기한경과식품 사용여부, 트랜스지방 제로(안심) 표시·광고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금번 점검결과 규정위반율(1.5%)은 ‘97년부터 3년간 평균 규정위반율 6.8%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업주의 업소점검 방법을 안내한 “인터넷 자율점검제”와 위생 관련부서의 “통합점검” 도입시행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육회전문점에 대하여는 더욱 위생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위생사각 방지 시책과 규모가 크든 적든 모든 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점검 및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위생과장 방우달
370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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