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 활성화 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차광선)는 16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양희산)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수행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협의를 통하여, 금년부터 학교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청소년단체활동 안전공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2009.9.1)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승인지침에 따라 혜택을 받고자하는 청소년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인정하는 의견을 받아 가입하면 된다.

청소년단체활동 안전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보험사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15세 미만 사망담보가 가능하며, 단체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 시 보상한도가 청소년은 2억원,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2억 5천만원으로 보상한도가 높고, 특히 청소년의 과실 부주로 인한 사고시에도 사망 후유장애시 청소년은 2억원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의 보상과, 치료기간 보상일수도 보험사의 180일에 비해 2년으로 장기 보상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보험료가 청소년 1인당 년 1,980원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최근 청소년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2010년도 주요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로 밝힌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과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로 청소년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 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 두 기관간의 협약체결은 향후 청소년단체활동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7차 교육과정 개정내용 중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 ‘창의적 체험활동’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최근 주5일 수업제의 시행과 더불어 체험학습 중심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확대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단체활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근거에 따라 2009년도 4월 이후 보험약관 개정을 전면시행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상해보험에서 생명담보가 안되어 그나마 보험혜택의 폭이 넓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우회적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이 또한 보험금액에 대한 제한성과 상해에 있어서 과실책임 논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현재 청소년단체활동 안전공제에 청소년적십자(RCY)를 비롯하여 청소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들의 가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차광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단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두 기관간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지원과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호 정보를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연계해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와 활동을 권장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창립'65.12.8, 설립'05.9.8)돼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했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했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net

연락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
정보지원팀 조중훈
02-2667-0876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