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국산 포함 가성소다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 종결

서울--(뉴스와이어)--인도 정부는 인도에 수입되는 가성소다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보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조치를 종결한다고 4.9자 고시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인도 가성소다 수출액은 연간 900만불 수준으로,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인도 수출중단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동 조사 개시 직후부터 인도 정부에 세이프가드 관세부과가 부당함을 지적한 정부입장서 제출(09.9.17), 공청회시 의견개진(09.12.8) 등 업계(한화케미칼 등)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왔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정책홍보관리관실
02-2100-7044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